전체 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녀장려금 수령 가구 80만 넘어서다 올해(2023년 귀속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올해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 가구가 작년에 비해 약 47만 가구 늘어날 전망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 외에 주택·토지 등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함에 따라 올해 늘어날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 가구는 약 32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2022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478만 가구에 5조2000억원이 지급됐다. 국세청 추산에 따르면 올해는 약 558만 가구에 6조100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