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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수령 가구 80만 넘어서다

올해(2023년 귀속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올해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 가구가 작년에 비해 약 47만 가구 늘어날 전망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 외에 주택·토지 등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함에 따라 올해 늘어날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 가구는 약 32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2022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478만 가구에 5조2000억원이 지급됐다. 국세청 추산에 따르면 올해는 약 558만 가구에 6조100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미처 신청하지 못해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94만명과 중증장애인 13만명이 자동 신청에 동의했다. 올해는 60세 이상 고령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연간 165만명의 고령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국세청은 추정했다. 국세청은 장려금 상담 인력을 기존 890명에서 930명으로 늘리고, 보이는 ARS 및 전화회신 서비스를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